
제목 | 인권침해 대응지침 | 공지일 | 2025.05.14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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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◯ 인권 우리 법률 중에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는 “인권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”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. ◯ 인권침해 유형 -폭언-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,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행동 -폭행-장기요양요언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행동 -성희롱 • 추행-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
◯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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