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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인권침해 대응지침 공지일 2025.05.14
첨부파일 11인권침해 대응지침.hwp(36.5K)

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

인권

우리 법률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”고 정의하여 인권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.


인권침해 유형

-폭언-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,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행동

-폭행-장기요양요언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 행동

-성희롱 추행-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


유형

내 용

공포심 불안감 유발

-“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

폭력

-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

-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

-꼬집거나 할퀴는 경우/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

-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

성추행 성적언동

-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

-가슴, 어덩이,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

-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


노인 장기요양 보험법

 

35조의4(장기요양요원의 보호)

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행위

대응

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.

업무전환

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.

보호자에게 거절 의사

기관에 보고 조치요청

제공 금지.

-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

-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
기관 행위 금지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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